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올해 관내 동물등록 되어있는 반려견 가구에 대해 ‘찾아가는 상담지도실 운영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지도실 운영 지원사업’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반려견에 대하여 문제행동 분석 후 직접 동물행동전문가가 가정에 방문하여 1:1 맞춤 행동교정·개선 등을 실시하는 반려동물 지원 프로그램이며, 가구당 50만원의 사업비 중 양주시가 40만원을 부담하여 참여자는 10만원을 부담하면 전문가의 해결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 대상은 관내 동물등록이 완료된 모든 반려견 양육 가정이지만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1인가구 및 「양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사회적약자(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우선 선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청서 다운받기
참여 신청는 오는 5월 24일까지 ▲방문·우편접수(양주시 광적면 지섬로 162, 축산과) ▲이메일접수(petvip@naver.com) ▲QR코드 접수(포스터 내)를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 서식 등 사업에 대한 문의는 축산과 동물복지팀(☎031-8082-7363) 및 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양주시가 반려동물과 살기 좋은 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반려가구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올해 관내 동물등록 되어있는 반려견 가구에 대해 ‘찾아가는 상담지도실 운영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지도실 운영 지원사업’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반려견에 대하여 문제행동 분석 후 직접 동물행동전문가가 가정에 방문하여 1:1 맞춤 행동교정·개선 등을 실시하는 반려동물 지원 프로그램이며, 가구당 50만원의 사업비 중 양주시가 40만원을 부담하여 참여자는 10만원을 부담하면 전문가의 해결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 대상은 관내 동물등록이 완료된 모든 반려견 양육 가정이지만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1인가구 및 「양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사회적약자(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우선 선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청서 다운받기
참여 신청는 오는 5월 24일까지 ▲방문·우편접수(양주시 광적면 지섬로 162, 축산과) ▲이메일접수(petvip@naver.com) ▲QR코드 접수(포스터 내)를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 서식 등 사업에 대한 문의는 축산과 동물복지팀(☎031-8082-7363) 및 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양주시가 반려동물과 살기 좋은 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반려가구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