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펫ㅣ대한수의사회 “동물진료비 병원·홈피 게시 의무화, 근거 뭐냐”

2025-07-04
조회수 248



기사 바로가기

📌전문을 보시려면 기사 바로가기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가 동물진료비를 동물병원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 모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자, 수의계가 ‘규제 강화’라며 반발했다.

정부는 최근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 8월부터 동물진료비는 동물병원 내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은 추가로 해당 홈페이지에도 진료비를 게시토록 했다. 그동안 동물병원 내부나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한 곳을 선택해 게시할 수 있었다.

진료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는 경우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이 진료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방법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 사항이기도 하다.

(기사 중 인용)


출처 : 뉴스펫(https://www.newspet.co.kr)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