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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반려동물 보유세 논의가 연일 뜨겁다.
정부가 반려동물 정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자 농식품부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부인했지만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 계획' 관련 연구용역서에 따르면 '동물복지 기금 근거 마련 및 보유세 도입'은 중장기적인 검토 대상이다.
보유세를 검토하는 이유는 반려 인구가 늘자 반려동물 배변 처리부터 유기 동물 보호 등 관련된 정책 비용에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반려동물 보유세, 그 배경은?
반려동물 보유세 논의의 배경에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 식용 금지 로드맵'에 따라 지난 2월 시행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있다.
정부는 올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개를 도살하거나 처리해 식용으로 사용 및 판매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고 개 사육 농장의 폐업・전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특별법이 지난달 6일부터 시행됐음에도 사회적 진통은 여전하자, 같은 달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는 동물복지에 드는 재정을 충당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별도의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정책 제안을 했다.
제도 시행에 따라 개 사육 농장의 개들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가 인수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들을 보호・조치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여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유기・유실 동물의 보호조치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가 담당하고 있다. 입법처의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2022년 기준 전국적으로 약 239개소가 있는데 이 중 지자체 직영은 64개소, 위탁은 174개소이다. 이들의 연간 운영비용은 총 295억 원이고 운영 인력은 893명이다. 반면 센터가 보호하는 동물 수는 연간 10만~14만 마리 규모다.
이에 입법처는 중앙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 확대를 위해 '반려동물세제' 도입을 통해 별도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려인으로부터 반려동물 보유세(사육세)를 거둬 동물 보호 정책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입법처는 "동물복지 업무는 지자체 사무인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동물복지 관련 재정을 충당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별도 재원 마련이 되면 지지체의 각종 동물복지 정책도 확대・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기 동물 줄 것" vs "실효성 의문"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 농식품부가 "검토하지 않는다"고 부인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찬반양론은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우선 반려동물 보유세가 도입되면 반려동물을 분양받는 일을 보다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을 거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양육에 있어 책임감이 더욱 실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유기 동물 수를 줄이는 효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는 30대 정모 씨는 "유명한 동물 선진국인 독일은 반려동물 보유세를 내는데, 이게 일종의 책임세여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며 "키우고 있는 사람은 보유세를 내고 분양을 받게 될 때도 취득세 개념의 세금을 납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반려묘 한 마리의 보호자인 직장인 신모(29) 씨 역시 "반려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 관련된 지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한다"며 "복지 정책이 강화된다면 적극적으로 내고 싶은 심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이 보호자의 비용 부담을 늘려 오히려 동물 유기를 늘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반려동물 한 마리를 키우면서 적적함을 달래는 노인 인구가 많고 그 중 취약계층도 적지 않다.
12살 말티즈와 함께 살고 있는 유모(29) 씨는 "반려동물 보유세 이야기를 듣자마자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져 '유기 동물이 더 늘어나겠다'고 생각했다"며 우려했다. 이어 유 씨는 "이미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면 환영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반려동물 양육을 고려 중이라는 직장인 손모(30) 씨는 "보유세를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수 있지만 직장인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반려동물 의료 보험 등 키우는 데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지자체 유기 동물 ↑…"등록제부터 제대로"
정부 정책 중 하나인 '개 식용 금지 로드맵' 때문이 아니더라도 반려 인구 증가로 덩달아 유기 동물이 늘어나 정부와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 관리에 필요한 시설 확보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 부담 역시 가중되고 있어서다.
국가의 행정력이나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는 있지만 쏟아지는 동물 수에 비해 인프라가 열악하다. 윤권근 대구시의원(달서구5·국민의힘)에 따르면 대구시의 경우 총 27곳의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운영 중이다. 지난해 보호센터 입소 동물은 4천559마리인데 이 중 2천10마리(44.1%)는 안락사를 당하고 574마리(12.6%)는 자연사했다. 특히 태어난 지 1년 미만의 고양이 59.1%가 방치돼 자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 동물의 폐사 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다. 2020년 폐사비 율은 2천468건(48.9%), 2021년 2천180건(49.5%), 2022년 2천184건(50.5%) 정도로 조금씩 증가하다가 지난해에는 2천584건(56.7%)로 급증했다.
폐사율은 증가하고 있는데 유기 동물에 대한 예산은 줄었다. 올해 유기 동물 질병예방약품 및 기자재 구입에 대구시가 편성한 예산은 전년 예산인 1천200만원보다 900만원 감액한 300만원이다.
윤 의원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동물 학대나 유기 등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지만 대구시의 동물 복지에 대한 정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캐나다, 유럽 등에서는 이미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어 동물 복지 정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유럽 등에서는 이미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어 동물 복지 정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방세의 하나로 반려견(Hundesteuer)를 운영 중인 독일 일부 지방정부는 반려견에 연간 120유로(약 17만원)~180유로(약 26만원)의 세금을 부과한다. 동물의 크기에 따라, 키우고 있는 수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네덜란드 역시 1마리당 연간 116유로(약 17만원)의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도입에 앞서 반려동물 등록제부터 완전히 이뤄져야 한다고 경고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의 반려동물 등록제가 올해 1월부터 전국적으로 의무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등록된 동물은 330만 마리로 반려 가구 수에 비해 등록률이 50% 채 안 되는 실정이다.
또한 반려를 목적으로 하는 개만을 대상으로 규정한 탓에 정확한 반려동물 수를 파악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출처:매일신문(https://www.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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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반려동물 보유세 논의가 연일 뜨겁다.
정부가 반려동물 정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자 농식품부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부인했지만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 계획' 관련 연구용역서에 따르면 '동물복지 기금 근거 마련 및 보유세 도입'은 중장기적인 검토 대상이다.
보유세를 검토하는 이유는 반려 인구가 늘자 반려동물 배변 처리부터 유기 동물 보호 등 관련된 정책 비용에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반려동물 보유세, 그 배경은?
반려동물 보유세 논의의 배경에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 식용 금지 로드맵'에 따라 지난 2월 시행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있다.
정부는 올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개를 도살하거나 처리해 식용으로 사용 및 판매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고 개 사육 농장의 폐업・전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특별법이 지난달 6일부터 시행됐음에도 사회적 진통은 여전하자, 같은 달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는 동물복지에 드는 재정을 충당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별도의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정책 제안을 했다.
제도 시행에 따라 개 사육 농장의 개들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가 인수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들을 보호・조치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여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유기・유실 동물의 보호조치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가 담당하고 있다. 입법처의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2022년 기준 전국적으로 약 239개소가 있는데 이 중 지자체 직영은 64개소, 위탁은 174개소이다. 이들의 연간 운영비용은 총 295억 원이고 운영 인력은 893명이다. 반면 센터가 보호하는 동물 수는 연간 10만~14만 마리 규모다.
이에 입법처는 중앙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 확대를 위해 '반려동물세제' 도입을 통해 별도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려인으로부터 반려동물 보유세(사육세)를 거둬 동물 보호 정책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입법처는 "동물복지 업무는 지자체 사무인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동물복지 관련 재정을 충당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별도 재원 마련이 되면 지지체의 각종 동물복지 정책도 확대・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기 동물 줄 것" vs "실효성 의문"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 농식품부가 "검토하지 않는다"고 부인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찬반양론은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우선 반려동물 보유세가 도입되면 반려동물을 분양받는 일을 보다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을 거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양육에 있어 책임감이 더욱 실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유기 동물 수를 줄이는 효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는 30대 정모 씨는 "유명한 동물 선진국인 독일은 반려동물 보유세를 내는데, 이게 일종의 책임세여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며 "키우고 있는 사람은 보유세를 내고 분양을 받게 될 때도 취득세 개념의 세금을 납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반려묘 한 마리의 보호자인 직장인 신모(29) 씨 역시 "반려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 관련된 지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한다"며 "복지 정책이 강화된다면 적극적으로 내고 싶은 심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이 보호자의 비용 부담을 늘려 오히려 동물 유기를 늘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반려동물 한 마리를 키우면서 적적함을 달래는 노인 인구가 많고 그 중 취약계층도 적지 않다.
12살 말티즈와 함께 살고 있는 유모(29) 씨는 "반려동물 보유세 이야기를 듣자마자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져 '유기 동물이 더 늘어나겠다'고 생각했다"며 우려했다. 이어 유 씨는 "이미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면 환영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반려동물 양육을 고려 중이라는 직장인 손모(30) 씨는 "보유세를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수 있지만 직장인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반려동물 의료 보험 등 키우는 데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지자체 유기 동물 ↑…"등록제부터 제대로"
정부 정책 중 하나인 '개 식용 금지 로드맵' 때문이 아니더라도 반려 인구 증가로 덩달아 유기 동물이 늘어나 정부와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 관리에 필요한 시설 확보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 부담 역시 가중되고 있어서다.
국가의 행정력이나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는 있지만 쏟아지는 동물 수에 비해 인프라가 열악하다. 윤권근 대구시의원(달서구5·국민의힘)에 따르면 대구시의 경우 총 27곳의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운영 중이다. 지난해 보호센터 입소 동물은 4천559마리인데 이 중 2천10마리(44.1%)는 안락사를 당하고 574마리(12.6%)는 자연사했다. 특히 태어난 지 1년 미만의 고양이 59.1%가 방치돼 자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 동물의 폐사 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다. 2020년 폐사비 율은 2천468건(48.9%), 2021년 2천180건(49.5%), 2022년 2천184건(50.5%) 정도로 조금씩 증가하다가 지난해에는 2천584건(56.7%)로 급증했다.
폐사율은 증가하고 있는데 유기 동물에 대한 예산은 줄었다. 올해 유기 동물 질병예방약품 및 기자재 구입에 대구시가 편성한 예산은 전년 예산인 1천200만원보다 900만원 감액한 300만원이다.
윤 의원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동물 학대나 유기 등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지만 대구시의 동물 복지에 대한 정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캐나다, 유럽 등에서는 이미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어 동물 복지 정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유럽 등에서는 이미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어 동물 복지 정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방세의 하나로 반려견(Hundesteuer)를 운영 중인 독일 일부 지방정부는 반려견에 연간 120유로(약 17만원)~180유로(약 26만원)의 세금을 부과한다. 동물의 크기에 따라, 키우고 있는 수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네덜란드 역시 1마리당 연간 116유로(약 17만원)의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도입에 앞서 반려동물 등록제부터 완전히 이뤄져야 한다고 경고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의 반려동물 등록제가 올해 1월부터 전국적으로 의무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등록된 동물은 330만 마리로 반려 가구 수에 비해 등록률이 50% 채 안 되는 실정이다.
또한 반려를 목적으로 하는 개만을 대상으로 규정한 탓에 정확한 반려동물 수를 파악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출처:매일신문(https://www.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