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펫ㅣ경기도, 시·군에 동물장묘 영업자 철저 관리 지시…“불법 장묘 없어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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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반려동물 불법 장묘와 관련해 각 시·군에 동물장묘 영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지시했다.

앞서 지난 6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3년 넘게 월평균 80여 마리 반려동물을 화장한 불법 장묘업자를 적발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최근 31개 시·군에 대해 “최근 반려동물 불법 장묘업 관련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며 “각 시·군에서는 영업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반려동물 소유자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장례 의식을 치를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적극 홍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소각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뉴스펫(https://www.newsp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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