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ㅣ재난 시 반려동물 대피 방법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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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이맘때 받는 질문이 있다. ‘개물림 사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와 ‘산불이 나면 반려동물은 어떻게 대피시켜야 하나요?’이다. 날씨가 선선해서 산책하는 개들이 많아지니 개물림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산불이 잦아지니 산불 시 대피 방법이 궁금해지는 것 같다. 개물림 사고 대응법에 대해서는 기존에 설명한 바 있으므로, 이번에는 재난 시 반려동물 대피 방법에 대해 얘기해보려 한다.

산불과 같은 재난 발생 시 국민들은 대피시설(임시주거시설)에 갈 수 있다. 그런데 반려동물은 원칙적으로 들어갈 수 없다. 재해구호법 제3조는 “구호의 대상”을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경북 포항 지진과 2019년 강원 고성 산불 당시, 다수 대피시설이 반려동물 입소를 금지하였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재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자동차나 집에서 지낸 사례가 있었다.

그런데 재해구조법과 달리, 동물보호법 제9조는 “소유자 등은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을 종합해서 해석하면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국가의 지원이나 도움 없이 알아서 대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유자가 할 수 있는 반려동물 대피 방법은 뭘까. ①사전에 집에서 가까운 대피시설 목록을 확보한다. 과거 대피시설의 여건에 따라 반려동물을 받아주는 경우도 있었다. ②다음으로 반려동물용 재난 키트를 만든다. 최소 하루치 사료와 물, 약, 반려동물 진료 수첩, 목줄, 입마개, 밥그릇, 담요, 배변패드 등을 준비하자. ③반려동물 분실을 대비하여 동물등록을 해놓고, 반려동물과 대피시설로 이동하는 연습을 반복한다(세부내용은 국가재난안전포털의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 참조).

다만, 위와 같은 가이드라인은 그 구체성 및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문제 의식에 따라 지난주, 한국 최대 동물단체인 동물자유연대는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등과 협업해 반려동물 위탁보호소를 시험 운영하면서 반려동물의 입소·관리·보호·반환까지의 전 과정을 시뮬레이션했다. 또 이런 연구를 통해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정부-민간 협력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한정애 의원은 미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동물 동반 대피소 마련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구호 대상에 반려동물을 포함하도록 하는 재해구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난 시 반려동물이 보호받는 구체적인 방안이 실현되길 바란다.


출처:한국일보(https://ww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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