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펭귄ㅣ“함부로 가져가지 마세요...야생동물 밥이니까요”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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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건 불법이며 야생동물의 식량을 빼앗는 일’이라고 밝혔다. 전문 채취꾼이나 등산객 등의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를 향한 경고다.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가 산나물·산약초 등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인 다음달 15일까지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이번 단속에 대해 “전문 채취꾼·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생태계와 임산물 생산자 피해가 우려됨과 동시에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해 산불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불취약지를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해 국·사유림 구분 없이 단속하고 단속과정에서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사법 처리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송광헌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입산객이 많은 4월에서 5월중순 산불예방은 물론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계도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산림자원의 보호와 올바른 산림문화 정착을 위해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불법채취는 야생동물 식량 빼앗는 일"

임산물 불법채취는 야생동물의 생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먹이가 사라지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어서다.

산림청은 지난해 10월 블로그를 통해 ‘야생동물의 식량을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산림청은 당시 올린 글에서 “사람들이 도토리나 밤, 버섯 등을 마구잡이로 주워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생동물들이 살아가는 터전을 훼손하는 것도 모자라 식량까지 빼앗아 가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국유림에서 나는 임산물은 주인이 없다고 생각해 가져가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런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 블로그에 따르면 “국유림은 엄연히 주인(국가)이 있는 땅”이다.

당시 산림청은 임산물 채취는 불법이며, 도토리 잣, 밤 등 산에서 나오는 임산물에도 주인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생동물의 식량을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출처 : 뉴스펭귄(http://www.newspengu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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