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펭귄ㅣ“함부로 가져가지 마세요...야생동물 밥이니까요”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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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건 불법이며 야생동물의 식량을 빼앗는 일’이라고 밝혔다. 전문 채취꾼이나 등산객 등의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를 향한 경고다.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가 산나물·산약초 등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인 다음달 15일까지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이번 단속에 대해 “전문 채취꾼·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생태계와 임산물 생산자 피해가 우려됨과 동시에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해 산불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불취약지를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해 국·사유림 구분 없이 단속하고 단속과정에서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사법 처리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사 중 인용)

출처 : 뉴스펭귄(http://www.newspengu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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