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펫 뉴스1ㅣ폭우 예보됐는데 다리 밑 흑염소 매어 둔 주인…법원 판단은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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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가 시작되기 전 다리 밑에 흑염소를 묶어둔 채 방치해 물에 잠기게 한 60대가 1심에선 무죄를, 2심에선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연선주)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 씨(66)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7월 1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2분까지 전남 담양군의 한 다리 밑에 흑염소 1마리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잡목에 묶인 흑염소는 집중호우를 피하고 하천에 빠지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치다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눈을 찔렸다. 당시 담양에는 시간당 22㎜의 강한 비가 내렸다.

흑염소가 물에 빠져 있는 것을 본 행인은 이를 신고했다. 검사는 A 씨가 고의로 흑염소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게 했다고 기소했다.

(기사 중 인용)


출처: 해피펫 뉴스1(https://ww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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