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ㅣ유명무실해진 체험동물원 규제… 야생동물 만지는 게 '교육 효과' 있나요?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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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건빵 등의 동물용 먹이를 손에 든 관람객들이 전시 중인 동물에게 건넨다. 어떤 관람객은 벽에 뚫린 구멍이나 울타리 너머로 먹이를 건네고, 누군가는 동물을 향해 당근을 집어던지고 있었다. 수년 전의 광경이 아니다.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체험동물원 6곳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다.

동물을 열악한 공간에 가두고 먹이주기, 만지기 등 오락 목적의 동물체험을 제공하는 이른바 ‘체험동물원’ 문제가 불거진 지 오래다. 특히 코로나19로 사람과 야생동물과의 접촉으로 발생하는 인수공통감염병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2022년 12월 국회에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고 2023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법률은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관람객에게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모든 동물체험을 제한하는 대신, 제8조에 따라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을 제출하고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은 행위만 예외적으로 허가했다. 환경부는 2022년 11월 체험 프로그램 허가에 참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 시 고려 사항 등을 제시한 '동물원 전시동물 교육·체험 프로그램 매뉴얼'을 제작, 배포했다.

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안타깝게도 체험동물원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동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물마다 생리적으로 요구되는 종류와 비율의 먹이가 공급되어야 한다. 체험동물원에서는 당근, 건빵 등의 체험용 먹이를 관람객에게 판매하는데, 한두 종류의 먹이를 과도하게 급여할 경우 소화기 질병이나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매뉴얼은 급여 양, 장소, 시간에 제한이 없는 먹이주기 체험을 지양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럼에도 앞서 언급한 먹이주기 체험은 통제 없이 운영됐다. 

동물을 만지는 체험도 사육사의 관리나 시간, 인원의 제한 없이 무분별하게 운영되기는 마찬가지였다. 동물이 별도의 사육장도 없이 관람객 공간에 풀려 있거나, 사육장이 있더라도 사육장 안으로 관람객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 울타리가 낮은 사육장은 손만 뻗으면 동물을 만질 수 있는 구조였다.

(기사 중 인용)


출처: 한국일보(https://ww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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