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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물림 사고로 다친 반려견의 주인에게 가해견 주인이 치료비와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반려견을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가족에 준하는 존재로 보고 위자료 지급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은 A씨가 자신의 반려견을 물어 다치게 한 이웃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기사 중 인용)
출처: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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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은 A씨가 자신의 반려견을 물어 다치게 한 이웃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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