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ㅣ동물병원 진료비, 병원내 반드시 게시해야…8월부터 시행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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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는 동물병원에서 주요 20개 항목의 진료비를 동물병원내에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병원 진료비를 잘 알 수 있도록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동물병원에서는 주요 진료비 20종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했다.

그러나 그 방법은 동물병원 내부나 인터넷 홈페이지(자체 홈페이지를 만든 곳 대상) 중 한 곳을 선택해 게시할 수 있었다.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는 초진·재진, 입원, 예방접종, CT·MRI 검사, 혈액검사, 심장사상충 예방 등이다.

(기사 중 인용)

 


출처: 부산일보(https://www.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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