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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펫숍’이 동물보호소 명칭을 활용해 동물을 판매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화·질병 동물들의 비윤리적 처리 사례도 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14일 신종펫숍 등은 ‘동물보호’와 ‘유기견’ 등의 글을 적어두고, 수십만원의 별도 분양비를 받고 있다. ‘동물보호소·쉼터·유기견’ 등의 단어를 검색하면 실제 동물보호소와 신종펫숍이 섞여 나온다.
또 일부 업체들은 온라인에 번호만 적어 사람들을 유인하기도 했다. 실제로 전화를 걸거나 방문하면 책임비와 입양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식이다. 사회적으로 펫숍에서 반려동물을 사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자 이 같은 판매 방식이 생겼다.
(기사 중 인용)
출처:쿠키뉴스(https://ww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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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신종펫숍 등은 ‘동물보호’와 ‘유기견’ 등의 글을 적어두고, 수십만원의 별도 분양비를 받고 있다. ‘동물보호소·쉼터·유기견’ 등의 단어를 검색하면 실제 동물보호소와 신종펫숍이 섞여 나온다.
또 일부 업체들은 온라인에 번호만 적어 사람들을 유인하기도 했다. 실제로 전화를 걸거나 방문하면 책임비와 입양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식이다. 사회적으로 펫숍에서 반려동물을 사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자 이 같은 판매 방식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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