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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봄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2000마리에 달하는 반려동물이 죽거나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불, 지진, 태풍 등 재난 상황에서 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할 매뉴얼이 부재한 탓입니다.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난 시 동물 구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4일 ‘동물구호체계 현황과 입법·정책적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현행 재난관리체계는 동물 대피·보호에 대한 법적 기준이 미비하여 현장 대응에 한계가 분명하다”며 “관련 계획과 법령에 동물구호를 포함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중 인용)
출처: 국민일보(https://ww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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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는 24일 ‘동물구호체계 현황과 입법·정책적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현행 재난관리체계는 동물 대피·보호에 대한 법적 기준이 미비하여 현장 대응에 한계가 분명하다”며 “관련 계획과 법령에 동물구호를 포함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중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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