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바로가기
📌전문을 보시려면 기사 바로가기를 확인해 주세요
미국 뉴욕주에 사는 낸 디블레이스는 2023년 7월 닥스훈트 강아지 듀크(4)의 목줄을 잡고 산책하고 있었다. 길을 건너려고 횡단보도에 들어섰을 때 맞은편에서 오던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며 듀크를 치었다. 디블레이스는 간발의 차로 충돌을 피했지만 듀크는 숨졌다. 디블레이스는 “반려견이 차에 치여 죽는 장면을 목격해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운전자 상대로 제기했다. 반려견을 ‘재산’으로 간주해 시장 가치와 의료비 등 2000달러(약 273만원) 수준의 배상만 인정하는 법률에 이의를 제기하고 ‘가족의 상실’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주장한 것이다.
(기사 중 인용)
출처:조선일보(https://www.chosun.com)
기사 바로가기
📌전문을 보시려면 기사 바로가기를 확인해 주세요
미국 뉴욕주에 사는 낸 디블레이스는 2023년 7월 닥스훈트 강아지 듀크(4)의 목줄을 잡고 산책하고 있었다. 길을 건너려고 횡단보도에 들어섰을 때 맞은편에서 오던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며 듀크를 치었다. 디블레이스는 간발의 차로 충돌을 피했지만 듀크는 숨졌다. 디블레이스는 “반려견이 차에 치여 죽는 장면을 목격해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운전자 상대로 제기했다. 반려견을 ‘재산’으로 간주해 시장 가치와 의료비 등 2000달러(약 273만원) 수준의 배상만 인정하는 법률에 이의를 제기하고 ‘가족의 상실’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주장한 것이다.
(기사 중 인용)
출처:조선일보(https://www.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