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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한달간 전국의 공원, 산책로 등에서 반려동물 등록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전국 지자체에서 집중단속을 예고한 건데요. 이 기간 중에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직까지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반려인은 오는 30일 자진신고 기간까지 동물등록을 마치면 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의 개는 모두 등록 대상으로 시·군·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등 등록 대행업체를 방문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또 동물등록을 해도 인식표 착용은 필수인데요. 개의 어깨죽지에 쌀알 크기의 내장 등록칩을 삽입하거나 보호자의 이름·연락처·등록번호가 적힌 목걸이형 외장 등록칩을 착용해야 하죠.
(기사 중 인용)
출처: 국민일보(https://ww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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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한달간 전국의 공원, 산책로 등에서 반려동물 등록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전국 지자체에서 집중단속을 예고한 건데요. 이 기간 중에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직까지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반려인은 오는 30일 자진신고 기간까지 동물등록을 마치면 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의 개는 모두 등록 대상으로 시·군·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등 등록 대행업체를 방문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또 동물등록을 해도 인식표 착용은 필수인데요. 개의 어깨죽지에 쌀알 크기의 내장 등록칩을 삽입하거나 보호자의 이름·연락처·등록번호가 적힌 목걸이형 외장 등록칩을 착용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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