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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산불 등 재난 국면에서 반려동물과 가축 등 동물을 구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제언이 나왔다. 동물구호에 대한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 않아 동물 피해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입법조사처가 낸 ‘2025년 영남지역 대형산불 사례를 통해 본 동물구호체계 현황과 입법·정책적 개선과제’ 보고서를 보면 지난 3월 영남 산불로 죽거나 다친 동물은 모두 2044마리에 달한다. 개 1662마리와 고양이 1마리, 새 2마리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 4월 영남 산불 피해 지역 현장에서 민간 수의사 단체 등이 이동진료팀을 구성해 다친 동물을 대상으로 응급치료지원을 하는 등 긴급 조치가 이뤄지졌지만 임시 대응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기사 중 인용)
출처:경향신문(https://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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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산불 등 재난 국면에서 반려동물과 가축 등 동물을 구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제언이 나왔다. 동물구호에 대한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 않아 동물 피해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입법조사처가 낸 ‘2025년 영남지역 대형산불 사례를 통해 본 동물구호체계 현황과 입법·정책적 개선과제’ 보고서를 보면 지난 3월 영남 산불로 죽거나 다친 동물은 모두 2044마리에 달한다. 개 1662마리와 고양이 1마리, 새 2마리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 4월 영남 산불 피해 지역 현장에서 민간 수의사 단체 등이 이동진료팀을 구성해 다친 동물을 대상으로 응급치료지원을 하는 등 긴급 조치가 이뤄지졌지만 임시 대응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기사 중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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