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ㅣ개 1400마리 몰아 넣고 '강제 출산'... 동물학대 번식장 첫 재판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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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번식장에서 살아 있는 개 복부를 절개해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영진들이 첫 재판을 받았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한소희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수의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개 번식장 전 대표 A씨 등 운영진 4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 일당은 경기 화성시에서 개 번식장을 운영하며 2023년 6∼7월 수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상품 가치가 있는 자견(子犬)을 꺼내기 위해 살아있는 어미 개의 복부를 절개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5월~2023년 8월 근육이완제를 투여하는 방법 등으로 전염병에 걸린 노견 15마리를 죽이고, 수의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주사하는 등 자가 진료한 혐의도 있다.

(기사 중 인용)


출처: 조선일보(https://www.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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