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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4일 시흥시에서 맹견사육허가제에 따른 '기질평가'를 올해 첫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2024년부터 시행 중인 '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을 완료한 맹견을 대상으로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가 사육을 허가한다.
이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면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을 통해 경기도로 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사 중 인용)
출처:머니투데이(https://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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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면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을 통해 경기도로 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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