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해피펫ㅣ진돗개 풀어 야생동물 160마리 '잔혹 사냥' 30대 실형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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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를 풀어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사냥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동호회원에게 공유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5)에게 17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함께 기소된 공범 B 씨(31)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시 중산간 일대와 경기도 군포·수원시 소재 야산에서 125회에 걸쳐 오소리·노루·사슴·멧돼지·족제비 등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잔인하게 포획·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8회에 걸쳐 A 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자체 훈련한 진돗개에 위치추적 장치(GPS)를 설치해 야산에 풀어놓고 노루 등 야생동물을 찾아 물어뜯게 했다. 또 그는 창과 지팡이 칼 등을 특수 제작해 멧돼지 심장을 찔러 사냥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돌로 야생동물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는 등 갖가지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 중 인용)


출처: 해피펫 뉴스1(https://ww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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