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해당 아파트 입주민 제보에 따르면, 당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아파트 내 지상공원에서 반려견 산책 금지에 대한 찬반 투표 안내'라는 제목의 안내문이 부착됐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460여 세대 주민을 대상으로 전자 투표가 진행됐고, 결과는 찬성 203표, 반대 201표였다. 하지만 이 결과를 근거로 산책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
지난 6월 충남 예산의 한 아파트에서 반려견 산책을 금지한 것처럼 여러 언론에서 보도했으나,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 내 전기·도로·주차장·가스·승강기 등 시설 관리와 운영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부대시설과 복리시설도 포함된다"며 "이에 따라 반려견 산책 관련 운영 기준을 정할 수는 있으나, 동물보호법 등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은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법률 전문가들도 비슷한 입장이다. 박영헌 법률사무소 단비 변호사는 "반려견 산책 시 보호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이미 동물보호법에 규정돼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넘어서는 제한을 의결한다면 법적 효력은 인정되기 어렵고, 의결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21일 해당 아파트 입주민 제보에 따르면, 당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아파트 내 지상공원에서 반려견 산책 금지에 대한 찬반 투표 안내'라는 제목의 안내문이 부착됐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460여 세대 주민을 대상으로 전자 투표가 진행됐고, 결과는 찬성 203표, 반대 201표였다. 하지만 이 결과를 근거로 산책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
지난 6월 충남 예산의 한 아파트에서 반려견 산책을 금지한 것처럼 여러 언론에서 보도했으나,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 내 전기·도로·주차장·가스·승강기 등 시설 관리와 운영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부대시설과 복리시설도 포함된다"며 "이에 따라 반려견 산책 관련 운영 기준을 정할 수는 있으나, 동물보호법 등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은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법률 전문가들도 비슷한 입장이다. 박영헌 법률사무소 단비 변호사는 "반려견 산책 시 보호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이미 동물보호법에 규정돼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넘어서는 제한을 의결한다면 법적 효력은 인정되기 어렵고, 의결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의문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