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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숍과 동물생산업, 동물위탁관리업 등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키우는 월령 12개월령 이상의 개는 앞으로 시군구에 동물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학대 방지 등을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6월 2일 공포·시행됐다고 4일 밝혔다. 먼저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는 3일부터 동물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기사 중 인용)
출처:부산일보(https://www.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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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학대 방지 등을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6월 2일 공포·시행됐다고 4일 밝혔다. 먼저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는 3일부터 동물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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