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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는 오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의무 대상이다. 단, 반려 고양이 등록은 선택 사항이다. 동물의 소유자나 주소,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 등이 변경될 때도 신고를 해야 한다.
가까운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 대행기관에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해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등록 장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목걸이) 방식 중 선택하면 된다.
(기사 중 인용)
출처:서울신문(https://g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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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 대행기관에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해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등록 장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목걸이) 방식 중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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