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ㅣ[박주연의동물권이야기] 규제 시급한 파양산업

2025-05-23
조회수 350



기사 바로가기

📌전문을 보시려면 기사 바로가기를 확인해 주세요


몇 년 전부터 ‘신종펫숍’이라 불리는 업체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보호소라 내세우며 파양동물을 인수한다. 파양자로부터는 위탁비를, 입양자에게선 분양비를 별도로 받으며 철저히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된다. 비인기품종견은 사료, 물도 없이 방치되거나 심지어는 생매장되는 일도 있다. 파양자에게 ‘평생 잘 돌보겠다’고 안심시키지만 계약서 내용은 파양동물의 안위를 보장하지 않고 번복도 어려운 불공정계약이다. 사기죄, 표시광고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는 영업행태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기사 중 인용) 


출처: 세계일보(https://www.segye.com)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