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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유통·사육할 수 있는 야생동물을 크게 제한하는 ‘백색목록(화이트리스트)’이 올 12월부터 시행된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이나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등은 기존에도 수출·입을 따로 관리했다. 이에 속하지 않은 야생동물에 별 제제가 없었던 것을 법을 개정해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분류하고 규제하는 것이다.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국내 반입·양도·양수·보관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백색목록을 따로 만들어 이에 등재된 동물종만 지자체 신고를 거쳐 허용한다. 백색목록에 올라 유통·사육이 가능하더라도 거래나 폐사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이처럼 강력한 규제는 2022년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이미 예고됐다. 개인이 사육하던 외래종 동물이 국내 야생 환경에 노출될 경우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거나 인수공통질병을 전파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고려한 법 개정이었다.
(기사 중 인용)
출처: 데일리벳(https://www.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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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유통·사육할 수 있는 야생동물을 크게 제한하는 ‘백색목록(화이트리스트)’이 올 12월부터 시행된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이나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등은 기존에도 수출·입을 따로 관리했다. 이에 속하지 않은 야생동물에 별 제제가 없었던 것을 법을 개정해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분류하고 규제하는 것이다.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국내 반입·양도·양수·보관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백색목록을 따로 만들어 이에 등재된 동물종만 지자체 신고를 거쳐 허용한다. 백색목록에 올라 유통·사육이 가능하더라도 거래나 폐사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이처럼 강력한 규제는 2022년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이미 예고됐다. 개인이 사육하던 외래종 동물이 국내 야생 환경에 노출될 경우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거나 인수공통질병을 전파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고려한 법 개정이었다.
(기사 중 인용)
출처: 데일리벳(https://www.dailyv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