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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1차 신고 기간은 5월 1일~6월 30일이고, 2차는 9월 1일~10월 31일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적발 시 최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사 중 인용)
출처:부산일보(https://www.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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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신고 기간은 5월 1일~6월 30일이고, 2차는 9월 1일~10월 31일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적발 시 최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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