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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시절 부대에서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괴롭혀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방모씨(22)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방씨는 군인 신분이었던 지난해 5월 25일 오후 7시 32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부대에서 공범이 들어 올린 길고양이에게 살충제를 뿌리고 약 4시간 뒤 고양이의 발을 담뱃불로 지진 혐의를 받는다.
방씨는 밤 10시 58분쯤 고양이에게 다시 다가가 갈퀴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고, 공범은 나무막대기·벽돌 등으로 고양이 머리를 내려쳤다. 학대를 이기지 못한 고양이는 결국 목숨을 잃었다.
(기사 중 인용)
출처: 머니투데이(https://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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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방모씨(22)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방씨는 군인 신분이었던 지난해 5월 25일 오후 7시 32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부대에서 공범이 들어 올린 길고양이에게 살충제를 뿌리고 약 4시간 뒤 고양이의 발을 담뱃불로 지진 혐의를 받는다.
방씨는 밤 10시 58분쯤 고양이에게 다시 다가가 갈퀴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고, 공범은 나무막대기·벽돌 등으로 고양이 머리를 내려쳤다. 학대를 이기지 못한 고양이는 결국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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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머니투데이(https://news.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