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ㅣ대전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과태료 전액 면제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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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다음달 30일까지 두 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의 반려 목적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소유자 정보나 동물 상태(분실, 사망 등)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도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 소유자 변경·주소·연락처 변동, 동물의 상태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자진신고 기간 내 신규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기사 중 인용)


출처:뉴스핌(https://ww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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