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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우치동물원이 환경부로부터 ‘제2호 국가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되고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거점동물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제도로, 정부 예산을 받아 권역별로 동물원 동물 질병관리, 안전관리, 종 보전·증식, 동물원 역량강화 교육·홍보, 야생동물 긴급보호 등을 수행하게 된다.
(기사 중 인용)
출처 : 서울경제(https://ww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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