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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8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1월 말 사이 지역 한 거리에 반려동물 3마리를 3번에 걸쳐 차례대로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무료로 분양받은 고양이를 키우다가 더 이상 돌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길거리에 버렸다.
(기사 중 인용)
출처: 해피펫 뉴스1(https://ww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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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1월 말 사이 지역 한 거리에 반려동물 3마리를 3번에 걸쳐 차례대로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무료로 분양받은 고양이를 키우다가 더 이상 돌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길거리에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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